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당일 대표이사가 사직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실이 다음날 오전에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던 점, ② 근로자가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나간다.”라고 팀장에게 퇴사 이유를 밝힌 점, ③ 근로자가 상사의 퇴사 관련 서류 작성 요청에 1월 중으로 회사에 나가 작성하겠다는 등의 퇴사를 전제로 한 대화를 나눈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