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31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저도 문자보니 화가 치밀어 올라 반장님과는 일 못하겠습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저도 문자보니 화가 치밀어 올라 반장님과는 일 못하겠습니
다. 급여정리해서 보내드릴께
요. 수고하셨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해고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저도 문자보니 화가 치밀어 올라 반장님과는 일 못하겠습니
다. 급여정리해서 보내드릴께
요. 수고하셨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