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관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관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제출된 자료와 심문회의 진술에 근거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① 2023. 5. 15.경 채용 불가 의견을 전달받았고(참고인 진술 및 업무평가표 기재), ② 2023. 5. 26. ‘수습 종료 시 채용 불가’라고 기재된 업무평가표를 교부받았고, ③ 2023. 5. 30.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는 바, 2023. 5.
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관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제출된 자료와 심문회의 진술에 근거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① 2023. 5. 15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관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제출된 자료와 심문회의 진술에 근거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① 2023. 5. 15.경 채용 불가 의견을 전달받았고(참고인 진술 및 업무평가표 기재), ② 2023. 5. 26. ‘수습 종료 시 채용 불가’라고 기재된 업무평가표를 교부받았고, ③ 2023. 5. 30.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는 바, 2023. 5. 31.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 부적합 사유의 근거는 동료 직원의 진술뿐인데, 이와 배치되는 문자 메세지, 다른 동료 직원의 진술서가 제출된 점, ②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이미 근로관계 종료(채용 불가) 의견을 전달한 후 근로자의 요청으로 업무평가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업무평가표의 세부 항목과 배점이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인할 수 없고, 기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당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의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판정문 송달 기간을 고려한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