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8.01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부평2공장은 2022. 11. 26. 가동이 중단되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에 배정된 신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평2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으로의 배치전환이 필요하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모두 최대 2년 동안 창원공장으로 파견 형태로 배치전환되었으며, 부평공장에 정년 퇴직자 발생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 배치전환으로 복귀할 수 있고 복귀 시에도 지급된 부임지원비(1,080만 원)는 반환하지 않는
다. 사용자는 가족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월 2회 교통비 지원, 1년간 기숙사 관리비도 면제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였으므로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사용자는 인사발령 전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노동조합과 고용안정특별위원회, 개별 협의를 통해 배치전환 인원 등을 정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성실히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