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② 상급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고, ③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에 상급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② 상급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고, ③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에 상급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상급자를 폭행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로 직장질서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② 상급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고, ③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에 상급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상급자를 폭행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로 직장질서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으며, 재심 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하면서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던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고,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