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01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설령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지치 못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인사발령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직무순환을 통하여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장기적으로 여러 부서의 업무, 기능 등을 경험하고 이해함으로 전체적인 부서 간의 업무효율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상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환배치로 인해 근무지가 변경이 없어 출퇴근상의 불이익이 없고, 급여의 삭감이 없으며 근로자는 상여금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 전에 인사이동에 관한 사실을 알려 주었
다. 설령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하였거나 사전에 충분하고도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