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운영대표 결재 누락 및 운영대표 급여 착오 지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15일의 징계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5일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전직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운영대표 결재 누락 및 운영대표 급여 착오 지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15일의 징계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조직개편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 반해 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운영대표 결재 누락 및 운영대표 급여 착오 지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15일의 징계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운영대표 결재 누락 및 운영대표 급여 착오 지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15일의 징계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조직개편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 반해 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다. 전직의 구제이익 여부사용자가 2023. 7. 1. 자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므로 전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