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경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직제개편으로 지게차 운전원으로 입사한 전체 근로자 275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274명이 모두 자회사로 전적하여 회사에 지게차 운전원 직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경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직제개편으로 지게차 운전원으로 입사한 전체 근로자 275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274명이 모두 자회사로 전적하여 회사에 지게차 운전원 직무가 존재하지 않았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의 자회사로의 전직 및 회사 내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군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경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직제개편으로 지게차 운전원으로 입사한 전체 근로자 275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274명이 모두 자회사로 전적하여 회사에 지게차 운전원 직무가 존재하지 않았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의 자회사로의 전직 및 회사 내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군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모두 거부하였으므로 전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근로자는 지게차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사용자가 근로자와 자회사로의 전적 및 회사 내 다른 직군으로의 전직을 여러 차례 협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