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기 전 복직 조치를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점,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판정 요지
원직복직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기 전 복직 조치를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점,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기 전 복직 조치를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점,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계약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기 전 복직 조치를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점,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기 전 복직 조치를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점,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계약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기 전 복직 조치를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을 완료한 점, 근로자가 복직을 하는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계약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