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과장이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과장이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대표이사는 과장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대화 녹취록을 통해 과장이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와 연락하여 거취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대표이사에게 해고에 대해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표이사는 “과장이
판정 상세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과장이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대표이사는 과장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대화 녹취록을 통해 과장이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와 연락하여 거취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대표이사에게 해고에 대해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표이사는 “과장이 나가라고 하여 사무실을 일단 나왔다.”라는 근로자의 문자메시지에 “좀 있다 공장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답변을 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더욱이 근로자는 사무실을 나온 후 대표이사의 전화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고, 회사 단체 대화방을 스스로 나갔으며, 이후 출근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