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지 않으나,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 및 배치전환이 징계인지근로자들의 사생활 문제로 인한 매장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명령임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근로자1의 전 남자친구(이하 ‘제보자’라 함)가 근로자1, 2의 부적절한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제보하며 백화점 관계자에게도 알리겠다며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매장방문을 예고하는 등의 상황에서 제보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업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택대기 상태에서 기본급의 70%를 지급받고, 대기발령 기간도 약 3주 정도로 길지 않았던 점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배치전환의 정당성사용자는 제보자가 근로자들의 근무 매장에 출현하여 소란을 일으킬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지가 변동되는 순회직으로 배치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전국 11개에 불과하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배치전환 후 특정 매장에서 수일간 연속하여 근무하거나, 2023. 8. 근무표상 특정 매장으로 근무지가 배정되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배치전환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근무지가 배정되었고, 제보자의 영업방해 행위는 다른 법적 수단을 취하는 방식으로 대처가 가능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음순회직으로 근무할 경우 판매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며, 근로자들의 순회직 근무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