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무단결근하면서 자신의 사원증을 동료직원에게 대신 체크하게 하고 동료직원의 사원증을 대리 체크해주어 출근한 것으로 근태를 조작·은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단체협약 제55조, 인사규정 제49조, 취업규칙 제7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무단결근하면서 자신의 사원증을 동료직원에게 대신 체크하게 하고 동료직원의 사원증을 대리 체크해주어 출근한 것으로 근태를 조작·은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단체협약 제55조, 인사규정 제49조, 취업규칙 제7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상호공모로 은폐되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신뢰관계의 파탄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들이 전직 노동조합 간부로서 조합원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무단결근하면서 자신의 사원증을 동료직원에게 대신 체크하게 하고 동료직원의 사원증을 대리 체크해주어 출근한 것으로 근태를 조작·은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단체협약 제55조, 인사규정 제49조, 취업규칙 제7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상호공모로 은폐되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신뢰관계의 파탄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들이 전직 노동조합 간부로서 조합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크며, 특히 근로자1이 심문회의에서 “2010. 9.경 무작위로 출입하는 사람이 많아 기강을 바로잡고자 본인이 출입기록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진술하여 회사의 출퇴근 기강 확립 의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비위행위를 감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감사단계부터 내용이 공유되어 심리되었던 부분이고,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 초심 및 재심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