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0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