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 소속으로 2023. 2. 15.부터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용자는 도급인과 2023. 3. 31. 자로 공사도급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위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근로자들은 2023. 4. 1. 자로 회사의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 소속으로 2023. 2. 15.부터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용자는 도급인과 2023. 3. 31. 자로 공사도급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위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근로자들은 2023. 4. 1. 자로 회사의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들은 ㈜두원계전과 공사실행 약정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두원계전으로부터 2023. 4월분 임금을 2023. 5. 10. 수령하였던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 소속으로 2023. 2. 15.부터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용자는 도급인과 2023. 3. 31. 자로 공사도급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위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근로자들은 2023. 4. 1. 자로 회사의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들은 ㈜두원계전과 공사실행 약정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두원계전으로부터 2023. 4월분 임금을 2023. 5. 10. 수령하였던 점, ③ 근로자들은 2023. 4월에도 여전히 사용자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이 ‘현장 타절로 인한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위 현장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철수한다는 사실 및 자신들이 ㈜두원계전에 고용승계되어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