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파트타임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2023. 5. 19.까지만 근무하게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다른 입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2023. 5. 20.인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파트타임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2023. 5. 19.까지만 근무하게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다른 입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2023. 5. 20.인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파트타임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2023. 5. 19.까지만 근무하게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다른 입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2023. 5. 20.인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왜 작성해야 되는지 모른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 양식을 건네받고 꼭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쭈어보았으며 강압에 의해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는데, 이를 두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식당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파트타임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2023. 5. 19.까지만 근무하게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다른 입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2023. 5. 20.인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파트타임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2023. 5. 19.까지만 근무하게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다른 입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2023. 5. 20.인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왜 작성해야 되는지 모른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 양식을 건네받고 꼭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쭈어보았으며 강압에 의해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는데, 이를 두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식당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파트타임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2023. 5. 19.까지만 근무하게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다른 입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2023. 5. 20.인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왜 작성해야 되는지 모른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 양식을 건네받고 꼭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쭈어보았으며 강압에 의해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는데, 이를 두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식당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