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현장소장이 2023. 6. 2. 근로자에게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근로자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구제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야 내용증명으로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서를 발송하고 임금상당액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현장소장이 2023. 6. 2. 근로자에게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근로자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구제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야 내용증명으로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서를 발송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해고는 존재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하라는 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점,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
판정 상세
① 현장소장이 2023. 6. 2. 근로자에게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근로자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구제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야 내용증명으로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서를 발송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해고는 존재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하라는 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점,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는 2023. 6. 14.과 6. 15. 공사현장에 출근하였으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이 아니라고 항의하고 조기 퇴근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사용자는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이 아니라고 항의하고 조기 퇴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2차례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에게 가능한 업무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오해를 풀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