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한지 전보 전후의 임금액이 동일하고, 근무지의 이동이 없는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고, 전보 전에 근로자와 일부 협의 등의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문에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업무내용은 유사한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한지 전보 전후의 임금액이 동일하고, 근무지의 이동이 없는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고, 전보 전에 근로자와 일부 협의 등의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문에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업무내용은 유사한 판단:
가.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한지 전보 전후의 임금액이 동일하고, 근무지의 이동이 없는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고, 전보 전에 근로자와 일부 협의 등의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문에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업무내용은 유사한 업무로의 변경이 타당하며, 전보 전까지 연구지식이 필요한 연구지원업무를 수행하다가 전보 후에는 연구행정직임에도 연구개발사업 등의 업무와 관련 없는 구매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업무분장요령상 물류관리팀의 수행업무에는 구매업무만이 분장되어 있으며, 연구행정직이 행정업무도 수행하기는 하나 연구지원업무를 하지 않는 사무직과는 구별되므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연구수당 상당액 지급 여부 근로자는 전보 전인 2022. 5. 1.부터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연구수당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쟁점:
가.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한지 전보 전후의 임금액이 동일하고, 근무지의 이동이 없는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고, 전보 전에 근로자와 일부 협의 등의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문에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업무내용은 유사한 판단:
가.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한지 전보 전후의 임금액이 동일하고, 근무지의 이동이 없는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고, 전보 전에 근로자와 일부 협의 등의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문에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업무내용은 유사한 업무로의 변경이 타당하며, 전보 전까지 연구지식이 필요한 연구지원업무를 수행하다가 전보 후에는 연구행정직임에도 연구개발사업 등의 업무와 관련 없는 구매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업무분장요령상 물류관리팀의 수행업무에는 구매업무만이 분장되어 있으며, 연구행정직이 행정업무도 수행하기는 하나 연구지원업무를 하지 않는 사무직과는 구별되므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연구수당 상당액 지급 여부 근로자는 전보 전인 2022. 5. 1.부터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연구수당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한지 전보 전후의 임금액이 동일하고, 근무지의 이동이 없는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고, 전보 전에 근로자와 일부 협의 등의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문에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업무내용은 유사한 업무로의 변경이 타당하며, 전보 전까지 연구지식이 필요한 연구지원업무를 수행하다가 전보 후에는 연구행정직임에도 연구개발사업 등의 업무와 관련 없는 구매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업무분장요령상 물류관리팀의 수행업무에는 구매업무만이 분장되어 있으며, 연구행정직이 행정업무도 수행하기는 하나 연구지원업무를 하지 않는 사무직과는 구별되므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연구수당 상당액 지급 여부 근로자는 전보 전인 2022. 5. 1.부터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연구수당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