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토석 채취의 종료에 따라 잉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통보서에도 해고사유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토석 채취의 종료에 따라 잉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통보서에도 해고사유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판정 상세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토석 채취의 종료에 따라 잉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통보서에도 해고사유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여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 권고사직 외에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 회피 방안이나 해고기준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