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김 영양사의 소개로 다른 한방병원에 면접을 본 후 합격통보와 함께 출근일이 ‘2023. 6. 1.’임을 확인하고, 2023. 5. 31. 회사에 사직일을 ‘2023. 5. 31. 자’로, 사직사유를 ‘개인 사유’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2023. 5. 31.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김 영양사의 소개로 다른 한방병원에 면접을 본 후 합격통보와 함께 출근일이 ‘2023. 6. 1.’임을 확인하고, 2023. 5. 31. 회사에 사직일을 ‘2023. 5. 31. 자’로, 사직사유를 ‘개인 사유’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김 영양사에게 “영양관리과에 근무하는 조리사 3명이 내부적으로 의견출동이 있으니 3명 모두 해고하라.”라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김 영양사의 소개로 다른 한방병원에 면접을 본 후 합격통보와 함께 출근일이 ‘2023. 6. 1.’임을 확인하고, 2023. 5. 31. 회사에 사직일을 ‘2023. 5. 31. 자’로, 사직사유를 ‘개인 사유’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김 영양사에게 “영양관리과에 근무하는 조리사 3명이 내부적으로 의견출동이 있으니 3명 모두 해고하라.”라고 지시한 것임에도, 김 영양사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김 영양사에게 근로자를 포함한 조리사 3명에 대해 해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정황상 인정되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행위이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3. 5. 31.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는 해당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