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전임 등의 명령에 불평 없이 순종하겠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더 나아가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전임 등의 명령에 불평 없이 순종하겠
다. 판단: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전임 등의 명령에 불평 없이 순종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담당 직무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전직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① 사용자가 전직 이후로 근로자의 기존 부서에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근로자를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에 배치한 점에 비추어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인원 배치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전직 이후로 근로자에게 상당 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명예퇴직을 거부함에 따른 불이익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근로자에게 기술수당 금670,000원이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부당하
다.
쟁점: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전임 등의 명령에 불평 없이 순종하겠
다. 판단: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전임 등의 명령에 불평 없이 순종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담당 직무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전직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① 사용자가 전직 이후로 근로자의 기존 부서에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근로자를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에 배치한 점에 비추어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인원 배치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전직 이후로 근로자에게 상당 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명예퇴직을 거부함에 따른 불이익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근로자에게 기술수당 금670,000원이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전임 등의 명령에 불평 없이 순종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담당 직무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전직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① 사용자가 전직 이후로 근로자의 기존 부서에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근로자를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에 배치한 점에 비추어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인원 배치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전직 이후로 근로자에게 상당 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명예퇴직을 거부함에 따른 불이익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근로자에게 기술수당 금670,000원이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