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3.3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학교에 총장 직위가 부재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신임 총장의 취임에 따라 조직을 활성화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들이 전보로 인해 보직수당이 감소하고, 직무 만족도가 저하된 사정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전보하는 과정에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