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통상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 의해 사직의사가 수리되지 않아 사직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3. 3. 14.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직접 자필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의 서명도 근로자 본인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② 2023. 3. 14.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사직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이후 대표이사와의 통화내용, 근로자가 2023. 3. 14. 이후에도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도운 사실, 회사 소속 부장과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통화한 내역을 보면 근로자의 2023. 3. 14. 카카오톡 메시지는 통상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③ 2013. 3. 14. 대표이사가 유선으로 근로자에게 향후 온라인 분야를 집중 담당하게 될 것이라 언급하고 근로자도 수긍한 사실을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④ 이후 사용자는 2023. 3. 17. 전화를 통해 괴롭힘 행위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여부사용자가 2023. 3. 17.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