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결근하였고 사용자의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근로자의 근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사용자는 경고 이외에 별도 징계 조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원 출입금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결근하였고 사용자의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근로자의 근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사용자는 경고 이외에 별도 징계 조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원 출입금지’ 등의 내용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낸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결근하였고 사용자의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근로자의 근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사용자는 경고 이외에 별도 징계 조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원 출입금지’ 등의 내용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낸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