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인사처분 1, 4(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직위해제를 하였는데 실제 행위자인 전임 감사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에게 별도 인사조치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당시 전임 감사는 정상적으로
판정 요지
인사처분들의 기초로 삼은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후속처분인 인사발령, 징계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인사처분 1, 4(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직위해제를 하였는데 실제 행위자인 전임 감사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에게 별도 인사조치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당시 전임 감사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임기만료로 퇴직한 바, 실제 행위자에 대한 아무런 처분 없이 근로자들에게만 직위해제를 한 것은 인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인사처분 1, 4(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직위해제를 하였는데 실제 행위자인 전임 감사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에게 별도 인사조치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당시 전임 감사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임기만료로 퇴직한 바, 실제 행위자에 대한 아무런 처분 없이 근로자들에게만 직위해제를 한 것은 인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인사처분 2, 5(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산업안전보건조직인 관리감독자인 팀장 직위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인사질서 유지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아 부서원으로 전보발령하였다고 하나 직위해제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후속처분인 전보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 이 사건 인사처분 3, 6(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전임 감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차량수리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았다고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전무하고, 공사 내 규정 상 협력업체와 거래를 금지하거나 협력업체 이용을 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청렴의무 위반, 공사 내 윤리강령 위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