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2. 15. 근로자에게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2023. 3. 25. 근로자에게 “넌 나가 해고야.”라고 말한 사실은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2. 15. 근로자에게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2023. 3. 25. 근로자에게 “넌 나가 해고야.”라고 말한 사실은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
다.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2. 15. 근로자에게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2023. 3. 25. 근로자에게 “넌 나가 해고야.”라고 말한 사실은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3. 3. 2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
다.
쟁점: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2. 15. 근로자에게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2023. 3. 25. 근로자에게 “넌 나가 해고야.”라고 말한 사실은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
다.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2. 15. 근로자에게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2023. 3. 25. 근로자에게 “넌 나가 해고야.”라고 말한 사실은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3. 3. 2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2. 15. 근로자에게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2023. 3. 25. 근로자에게 “넌 나가 해고야.”라고 말한 사실은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3. 3. 2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