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장의 관리소장이 한 말 그 자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소장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의 관리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판정 요지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장의 관리소장이 한 말 그 자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소장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의 관리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장의 관리소장이 한 말 그 자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소장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의 관리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니며, 근로자와 현장의 관리소장 간의 녹취록 내용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장의 관리소장이 한 말 그 자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소장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의 관리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장의 관리소장이 한 말 그 자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소장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의 관리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니며, 근로자와 현장의 관리소장 간의 녹취록 내용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장의 관리소장이 한 말 그 자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소장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의 관리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니며, 근로자와 현장의 관리소장 간의 녹취록 내용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