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배차부장은 근로자를 배차실로 불러 제보된 사항을 알려주면서 더 이상 배차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승무정지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것을 제의한 점,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근로자에 대해 승무정지하고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단체협약
판정 요지
사용자의 발언이 확정적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직을 강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배차부장은 근로자를 배차실로 불러 제보된 사항을 알려주면서 더 이상 배차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승무정지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것을 제의한 점,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근로자에 대해 승무정지하고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교통사고 다발자 등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노사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승무정지를 명한 후에 권고사직 등
판정 상세
① 배차부장은 근로자를 배차실로 불러 제보된 사항을 알려주면서 더 이상 배차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승무정지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것을 제의한 점,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근로자에 대해 승무정지하고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교통사고 다발자 등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노사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승무정지를 명한 후에 권고사직 등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배차부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은 없었고, 승무정지하고 다른 회사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통지로 보기 어렵고, 달리 배차부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점, ④ 근로자는 배차부장의 사직 권고를 거부하고는 짐을 챙겨서 바로 집으로 갔고, 이후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점, ⑥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심문회의 현재까지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이 맞으며, 그동안 근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