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고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0. 11.부터 2023. 1. 10.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고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0. 11.부터 2023. 1. 10.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평가하여 부적격으로 평가한 점, ④ 근로자가 202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고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0. 11.부터 2023. 1. 10.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평가하여 부적격으로 평가한 점, ④ 근로자가 2022. 12. 10. 퇴직 일자를 2023. 1. 10.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 1. 10.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
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