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3. 2. 24.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직) 통지서를 주면서 2023. 2. 28.까지 서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2023. 3. 3.경 해고 예고한 내용과 같이 근로관계를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3. 2. 24.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직) 통지서를 주면서 2023. 2. 28.까지 서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2023. 3. 3.경 해고 예고한 내용과 같이 근로관계를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3. 2. 24.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직) 통지서를 주면서 2023. 2. 28.까지 서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2023. 3. 3.경 해고 예고한 내용과 같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2023. 4. 1. 자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일은 2023. 4. 1. 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조건부로 정한 급여 지급액에 대한 마찰이 있었는데, 근로자는 수차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3. 2. 24.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직) 통지서를 주면서 2023. 2. 28.까지 서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2023. 3. 3.경 해고 예고한 내용과 같이 근로관계를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3. 2. 24.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직) 통지서를 주면서 2023. 2. 28.까지 서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2023. 3. 3.경 해고 예고한 내용과 같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2023. 4. 1. 자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일은 2023. 4. 1. 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조건부로 정한 급여 지급액에 대한 마찰이 있었는데, 근로자는 수차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3. 2. 24.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직) 통지서를 주면서 2023. 2. 28.까지 서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2023. 3. 3.경 해고 예고한 내용과 같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2023. 4. 1. 자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일은 2023. 4. 1. 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조건부로 정한 급여 지급액에 대한 마찰이 있었는데, 근로자는 수차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된
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3. 2. 24.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근로자는 이러한 해고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서면 통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해고 통지서에 해고일자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통지일인 2023. 2. 24. 이후 2023. 3. 31.까지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해고 통지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실제 해고일인 23. 4. 1.에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위반으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