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불량한 근무태도 등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다른 근로자 1인의 진술서뿐으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한 기록이 없음,
판정 요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등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불량한 근무태도 등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다른 근로자 1인의 진술서뿐으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한 기록이 없음, ② 용역도급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후에도 임금에 변동
판정 상세
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불량한 근무태도 등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다른 근로자 1인의 진술서뿐으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한 기록이 없음, ② 용역도급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후에도 임금에 변동이 없음, ② 전보로 변경된 업무 내용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③ 전보로 통근 시간이 편도 15분가량 늘어난 것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업무상 필요 등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보다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내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