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이상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