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불이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약식징계 대상에 해당되어 징계절차상 중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불이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약식징계 대상에 해당되어 징계절차상 중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처분으로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불이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약식징계 대상에 해당되어 징계절차상 중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처분으로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