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8.09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원청업체 관계자와의 다툼 사소한 문제로 인한 다툼임에도 경찰을 부른 점, ②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③사용자가 해고 사실이 없고 복직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점, ④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원청업체 관계자와의 다툼 사소한 문제로 인한 다툼임에도 경찰을 부른 점, ②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③사용자가 해고 사실이 없고 복직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점, ④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원청업체 관계자와의 다툼 사소한 문제로 인한 다툼임에도 경찰을 부른 점, ②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③사용자가 해고 사실이 없고 복직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점, ④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