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기 때문에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발령은 ① 5차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업무를 주로 하는 기존의 문화도시기획팀과 협력거버넌스팀을 하나의 문화도시기획팀으로 통합하여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과 ② 지역문화팀 업무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그 외 업무를 유사 업무 수행 부서로 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 여부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근 시간이 40여 분으로 증가하였으나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소관 업무 축소로 인하여 근무평정이 나빠질 우려와 정신적 불이익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 공간을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