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단체협약 우선 조항’, ‘인사위원회에 조합 추천 인사위원 위촉 조항’, ‘맞춤형 복지제도 사전 합의 조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제6호에 각각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단체협약 제3조(협약의 이행)제3항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33조(인사위원회)는 ‘비교섭 사항(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③ 단체협약 제82조(맞츰형 복지 포인트 배정)제2항은 ‘비교섭 사항(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