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단체협약 제5조, 제6조제1항, 제62조는 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에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단체협약 제5조, 제6조제1항, 제62조는 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각각 위반됨
나. 단체협약 제12조,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4항, 제33조
판정 상세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단체협약 제5조, 제6조제1항, 제62조는 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각각 위반됨
나. 단체협약 제12조,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4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 제64조는 노동조합의 간부 및 소속 조합원의 전보, 승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각각 위반됨
다. 단체협약 제37조는 조직진단 및 직제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위반됨
라. 단체협약 제6조제2항, 제57조, 제59조제1항은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각각 위반됨
마. 단체협약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각각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