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2023. 4. 13. 사용자가 “이 팀장(근로자)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것 같아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애기한 것이고”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3층으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2023. 4. 13. 사용자가 “이 팀장(근로자)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것 같아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애기한 것이고”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3층으로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2023. 4. 13. 사용자가 “이 팀장(근로자)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것 같아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애기한 것이고”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3층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것이라는 이유로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재입사하였고, 팀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다른 팀원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사용자에게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퇴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제출된 동료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직원이 작성되어 근로자가 제출한 2023. 4. 13. 자 녹취록의 입증이 좀 더 신뢰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2023. 4. 13. 사용자가 “이 팀장(근로자)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것 같아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애기한 것이고”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3층으로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2023. 4. 13. 사용자가 “이 팀장(근로자)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것 같아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애기한 것이고”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3층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것이라는 이유로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재입사하였고, 팀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다른 팀원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사용자에게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퇴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제출된 동료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직원이 작성되어 근로자가 제출한 2023. 4. 13. 자 녹취록의 입증이 좀 더 신뢰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2023. 4. 13. 사용자가 “이 팀장(근로자)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것 같아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애기한 것이고”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3층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것이라는 이유로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재입사하였고, 팀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다른 팀원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사용자에게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퇴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제출된 동료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직원이 작성되어 근로자가 제출한 2023. 4. 13. 자 녹취록의 입증이 좀 더 신뢰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