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제시하는 말에 “네, 네.”라고 답하였고 추가 근로한 수당의 지급일 설명에 “네, 이해했습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제시하는 말에 “네, 네.”라고 답하였고 추가 근로한 수당의 지급일 설명에 “네, 이해했습니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제시하는 말에 “네, 네.”라고 답하였고 추가 근로한 수당의 지급일 설명에 “네, 이해했습니다.”라고 답한 점,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프리랜서 근무를 제안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모든 말에 반복하여 “네”라고 말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임새라기보다는 사용자는 동의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가 2023. 4. 23.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추가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에 관하여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제시하는 말에 “네, 네.”라고 답하였고 추가 근로한 수당의 지급일 설명에 “네, 이해했습니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제시하는 말에 “네, 네.”라고 답하였고 추가 근로한 수당의 지급일 설명에 “네, 이해했습니다.”라고 답한 점,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프리랜서 근무를 제안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모든 말에 반복하여 “네”라고 말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임새라기보다는 사용자는 동의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가 2023. 4. 23.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추가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에 관하여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제시하는 말에 “네, 네.”라고 답하였고 추가 근로한 수당의 지급일 설명에 “네, 이해했습니다.”라고 답한 점,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프리랜서 근무를 제안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모든 말에 반복하여 “네”라고 말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임새라기보다는 사용자는 동의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가 2023. 4. 23.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추가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에 관하여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