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수습 후 본채용 거절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일 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 사회통념상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유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수습 후 본채용 거절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일 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 사회통념상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수습 후 본채용 거절에 해당함
나. 수습 후 본채용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사용자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관리실장과 싸우고 폭행 혐의로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수습 후 본채용 거절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일 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 사회통념상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수습 후 본채용 거절에 해당함
나. 수습 후 본채용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사용자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관리실장과 싸우고 폭행 혐의로 고소된 점, 동료 직원과 주차장에서 출차 문제로 언성을 높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점, 요양보호사 채용 면접 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을 보고 입사를 포기한 구직자가 있었던 점, 일부 직원들이 근로자와 같은 팀이 되기를 꺼려하고 무서워서 사직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