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채용공고 전형절차에서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합격’ 공고된 점, ②1차 면접 후 채용 확정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2차 면접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2차 면접이 있기 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채용공고 전형절차에서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합격’ 공고된 점, ②1차 면접 후 채용 확정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2차 면접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2차 면접이 있기 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판단: ①채용공고 전형절차에서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합격’ 공고된 점, ②1차 면접 후 채용 확정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2차 면접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2차 면접이 있기 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다거나 입사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쟁점: ①채용공고 전형절차에서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합격’ 공고된 점, ②1차 면접 후 채용 확정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2차 면접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2차 면접이 있기 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판단: ①채용공고 전형절차에서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합격’ 공고된 점, ②1차 면접 후 채용 확정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2차 면접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2차 면접이 있기 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다거나 입사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채용공고 전형절차에서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합격’ 공고된 점, ②1차 면접 후 채용 확정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2차 면접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2차 면접이 있기 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다거나 입사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