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23. 1. 12. “빨리 나가요.”라고 말하였을 때, 근로자는 “지금 해고하시는 건가요?”라는 등 해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제가 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23. 1. 12. “빨리 나가요.”라고 말하였을 때, 근로자는 “지금 해고하시는 건가요?”라는 등 해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제가 다 하고요.”라고 대답을 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 “네, 제가 다 하고요.”라고 대답한 후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처리한 서류를 찢고 센터를 나갔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빨리 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23. 1. 12. “빨리 나가요.”라고 말하였을 때, 근로자는 “지금 해고하시는 건가요?”라는 등 해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제가 다 하고요.”라고 대답을 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 “네, 제가 다 하고요.”라고 대답한 후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처리한 서류를 찢고 센터를 나갔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빨리 나가요.”라고 말한 것은 ‘서류를 그만 찢고, 이 장소에서 빨리 나가라’는 취지의 말로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 13. 이후 센터에 출근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