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에 직접적·계속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실질적으로 인사·노무 관리 등을 하나로 운영하고 있고 이와 달리 인적·물적 자원이 분리
판정 요지
사용자들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해고 사유도 합리적이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에 직접적·계속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실질적으로 인사·노무 관리 등을 하나로 운영하고 있고 이와 달리 인적·물적 자원이 분리 독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수
판정 상세
가.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에 직접적·계속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실질적으로 인사·노무 관리 등을 하나로 운영하고 있고 이와 달리 인적·물적 자원이 분리 독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1이 직접 해고하였다고 인정하여 해고는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해고 사유도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