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박 서무주임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 하라는 관리소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사직서에 기재 된 ‘직장 내 고충으로 인한 퇴사’의 내용 이외 박 서무주임이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박 서무주임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 하라는 관리소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사직서에 기재 된 ‘직장 내 고충으로 인한 퇴사’의 내용 이외 박 서무주임이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박 서무주임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 하라는 관리소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사직서에 기재 된 ‘직장 내 고충으로 인한 퇴사’의 내용 이외 박 서무주임이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냈는지, 회사의 권고로 사직서를 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위법·부당한 지시라며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 확인되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83조제3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의 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로 인하여 직장질서의 회복이라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감봉 1회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감봉 1회의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의결문에 감봉 1회에 처한다는 기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위 기재에 구속되어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박 서무주임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 하라는 관리소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사직서에 기재 된 ‘직장 내 고충으로 인한 퇴사’의 내용 이외 박 서무주임이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박 서무주임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 하라는 관리소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사직서에 기재 된 ‘직장 내 고충으로 인한 퇴사’의 내용 이외 박 서무주임이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냈는지, 회사의 권고로 사직서를 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위법·부당한 지시라며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 확인되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83조제3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의 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로 인하여 직장질서의 회복이라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감봉 1회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감봉 1회의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의결문에 감봉 1회에 처한다는 기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위 기재에 구속되어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박 서무주임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 하라는 관리소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사직서에 기재 된 ‘직장 내 고충으로 인한 퇴사’의 내용 이외 박 서무주임이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냈는지, 회사의 권고로 사직서를 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위법·부당한 지시라며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 확인되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83조제3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의 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로 인하여 직장질서의 회복이라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감봉 1회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감봉 1회의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의결문에 감봉 1회에 처한다는 기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위 기재에 구속되어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관리소장이 징계에 직접 이해관계 당사자이고 징계절차에는 불가피하게 참여하였지만 징계심의에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를 위법하다고 볼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여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