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직복직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직복직 판단: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고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쟁점: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직복직 판단: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고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고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