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명시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3. 4. 11.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2023. 3. 9. 그만두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근로자는 ‘적어도 2023. 4. 10.까지는 근무하겠다’는 발언한 사실은 있었으나, 2023. 4. 1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안 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2023. 4. 14.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및 이메일로 계속 근로 의사를 밝혔던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명시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2023. 4. 11.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