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퇴직원 제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지)에 해당하고, 퇴직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퇴직원 제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지)에 해당하고, 퇴직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
다.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퇴직원 제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지)에 해당하고, 퇴직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퇴직원 제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지)에 해당하고, 퇴직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
다.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퇴직원 제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지)에 해당하고, 퇴직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퇴직원 제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지)에 해당하고, 퇴직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