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15조(조합간부에 대한 처우)제2항은 “도는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노조 임원 및 간부에 대한 인사 요구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판정 요지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과 충청북도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15조(조합간부에 대한 처우)제2항은 “도는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노조 임원 및 간부에 대한 인사 요구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제36조(공정한 인사 및 조직제도 운영)제4항은 “도는 ‘조직·인사 간담회’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이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대상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 단체협약 제15조(조합간부에 대한 처우)제2항은 “도는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노조 임원 및 간부에 대한 인사 요구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제36조(공정한 인사 및 조직제도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15조(조합간부에 대한 처우)제2항은 “도는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노조 임원 및 간부에 대한 인사 요구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제36조(공정한 인사 및 조직제도 운영)제4항은 “도는 ‘조직·인사 간담회’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이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대상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단체협약 제45조제2항은 “도는 정원 확보 또는 결원의 보충 없이 조직의 신설(TF팀 포함)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파견 및 지원근무 등으로 조합원에게 추가적인 과도한 업무부담이 예상될 경우에는 조합과 미리 협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조직의 통·폐합 등 조직개편, 조직진단, 정원의 증·감원 등 정원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조례·규칙 등에 의해 행정기관이 그 권한과 책임하에 전권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대상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