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고,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이 없음.
판정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노동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고,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이 없
음.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해산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