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4. 14., 2023. 4. 16.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23. 4. 16. 자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신의 후임자를 뽑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 사무장은 근로자에게 면접을 통해 후임자를 뽑을 동안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4. 14., 2023. 4. 16.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23. 4. 16. 자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신의 후임자를 뽑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 사무장은 근로자에게 면접을 통해 후임자를 뽑을 동안 근무를 부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사무장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락한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4 ① 근로자는 2023. 4. 14., 2023. 4. 16.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23. 4. 16. 자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신의 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4. 14., 2023. 4. 16.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23. 4. 16. 자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신의 후임자를 뽑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 사무장은 근로자에게 면접을 통해 후임자를 뽑을 동안 근무를 부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사무장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락한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4. 17.~4. 18.에도 근무하였으므로 사직 의사 표시를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에게 철회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2023. 4. 17. 자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자신이 퇴사 서류를 써야 하는지를 사무장에게 직접 문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2023. 4. 18. 근로자가 근무하는 도중에 후임자에 대한 면접도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사실로 비춰보면 간접적으로라도 근로자에게 사직의 철회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