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일 다음날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계속근로가 가능한 지 문의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서를 요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요구를 수용하여 사직을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